“화주가 한진해운 인수해 물류대란 수습해야”

“화주가 한진해운 인수해 물류대란 수습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9-12 23:00
수정 2016-09-13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들, 해운법 예외 허용 제안

화주가 2대주주여도 선사와 협력
자금 해결·수송 안정으로 ‘윈윈’
최은영 회장 “수일 내 100억 지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한진해운 지분을 대형 화주(貨主)가 인수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화주의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해운법에 예외를 허용해 삼성, LG 등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진해운은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고, 대형 화주는 안정적인 운송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된다. 전문가들은 12일 “대형 화주가 반드시 1대 주주일 필요는 없다”면서 “전문성을 위해 선사가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대형 화주가 2대 주주로 참여해도 선·화주 간의 협력 관계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1984년 해운업 합리화 조치 이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놨다. 대기업이 선사를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어 다른 중소 선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니다.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밟고 난 뒤 사료를 실어 나르는 화주(하림그룹)가 주인이 됐다. 김광희 동명대 해운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상사태”라면서 “일본이 해운·항만·물류 클러스터 합리화에 나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화주의 진입을 허용해 장기적으로 해운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화주가 해운사의 경영에 참여하면 선박금융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화물과 신인도를 높여 주는 든든한 지원군(화주)을 확보한 해운사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대형 화주가 해상화물 운송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면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는 등 사실상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한진해운의 정상화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급하게 자산 이전 등을 추진하면 ‘한진해운=청산’으로 읽혀 해외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주주부터 변경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스홀딩스 회장은 유스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100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 회장은 “전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수일 내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