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근무자 홍역 감염…동료 등 100여명 모니터링 중

김포공항 근무자 홍역 감염…동료 등 100여명 모니터링 중

입력 2016-09-21 09:45
수정 2016-09-21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항공사 사무직 A씨…치료 후 건강 회복

김포공항의 한국인 근무자가 전염성 높은 2군 법정감염병 홍역 환자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이미 완전히 회복했지만 방역 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포공항 내 일본 국적 항공사 사무직 A씨(38)가 홍역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홍역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 등으로 전파할 수 있어 전염력이 큰 질병이다. 감염되면 발열, 발진, 기침, 콧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도 해외 여행객을 통한 공항직원 감염사례가 보고돼 방역 당국이 일본을 찾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역 감염 주의를 당부한바 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 동안 총 566명이 발생했다. 이 중 대부분(512명·90%)은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항에서 근무했지만 여행객 등 외부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했고,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나 홍역 환자와 접촉한 적도 없어 감염원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홍역 예방접종률이 95% 이상이어서 전국적인 홍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방문한 의료기관(이화연합소아청소년과·서울 양천구) 내원자, 가족, 직장동료 등 총 102명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1명이 감기 증상을 보여 홍역 검사를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전 MMR(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여행 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내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