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률 53%…건강보험 19%와 대조”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률 53%…건강보험 19%와 대조”

입력 2016-10-10 11:09
수정 2016-10-10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률이 52.8%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납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27만8천명 가운데 225만7천명(체납률 52.8%)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누적 체납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125만원 미만이 전체 체납자의 74.9%로 대다수 체납자가 저소득층이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고지대상자 748만세대 중 141만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해 체납률은 19%였다. 국민연금보다 체납률이 훨씬 낮은 것이다. 건강보험은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상황은 직장가입자도 비슷했다.

2015년말 기준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3만7천977곳이지만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45만5천463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건보료는 당장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라 당장의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게 우리 국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해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