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갤노트7 교환 기기만 반납하면 OK”

이동통신 3사 “갤노트7 교환 기기만 반납하면 OK”

입력 2016-10-12 11:10
수정 2016-10-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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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차액 보상 방법 통신사마다 달라…오늘 중 확정

단종절차를 밟고있는 갤럭시노트7은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처에 기기만 가져가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환불은 이동통신사 간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교환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따른 차액 보상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 고객은 교환 시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주며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새 단말기를 사 기기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차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날 중 확정할 계획이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개통을 철회하고, 통신사를 바꾸는 고객(번호이동)을 위한 전산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에게는 추후 안내를 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다음 주부터 사이트 내 별도 안내 화면을 열어 전화 상담과 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아울러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변경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T갤럭시클럽’의 가입을 중단하고,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할 계획이다. 제휴카드인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산 고객에게는 타 단말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

KT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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