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 앞두고 현대차 협상 ‘심야 타결’

긴급조정권 발동 앞두고 현대차 협상 ‘심야 타결’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10-13 00:46
수정 2016-10-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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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2차 잠정합의안 마련

기본급 인상·성과급·주식 등 지급
내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촉각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5개월 넘게 끌어온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현대차는 노사가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7차 본교섭을 열고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지 50일 만의 일이다.

2차 합의안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과 주식 10주 지급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월 말 1차 잠정합의안에서 임금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인상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 4만 9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이 안을 부결시키고 파업 투쟁을 지속했다.

노사가 이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예년보다 장기간 이어진 교섭으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면서 파업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올 들어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 생산차질 규모는 약 14만 2000여 대, 3조 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파업손실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의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은 임금을 높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잠정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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