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척! 오늘의 정보]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꿀팁

[엄지 척! 오늘의 정보]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꿀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17 21:38
수정 2016-10-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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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중풍 장애인공제 연금저축 덜 버는 쪽이 유리

30대 직장인 김모(37)씨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설렌다. 주변에서 돈을 ‘토해내는’ 일이 적잖은데 김씨는 200만원이 넘는 ‘보너스’를 몇 년째 챙겨서다. 친정엄마, 시아버지 등 ‘가족’을 연말정산에 꼼꼼히 챙겨 넣은 게 컸다. 김씨는 “10원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절세 방법들을 재점검해 지금부터라도 (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한다”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했다. 어느새 또 연말정산 시즌이다. 남은 두 달 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 가지 ‘벼락치기 공략법’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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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공제 누락 땐 5년치 환급 가능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기본공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

그중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애인 공제’다.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우선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표현한다. 예컨대 암, 치매, 중풍 등이다. 암에 걸렸다고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공제 조건을 몰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 5년치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연금저축 소득 적을수록 공제율 높아

연금저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더불어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연말정산용 절세 상품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 55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는 얘기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이 납입해야 부부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서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치자.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00만원 중 세액공제 한도(400만원)까지 넣고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나머지 200만원을 넣는 것이 낫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중간에 상품을 해약하면 환급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를 무는 등 손실이 너무 커 고객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꺼렸는데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됐다”면서 “중도 해지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본 16.5%만 떼고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연금상품 가입을 적극 고려하라는 조언이다.

③전·월세도 꼼꼼히 따져야

주거비 공제는 조건을 잘 따져 봐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주지만 전세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 준다.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최대치인 750만원(750만원×40%=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원금을 더 갚아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원이다. 박초희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사는 “원금을 갚을 때 연 1.5% 안팎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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