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최순실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쭉 보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씨는) 과거 유치원 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활동을 한 것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국세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국세청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최씨의 서울 강남 부동산 등 막대한 재산 축적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여부, 그가 설립한 국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탈세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부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씨는) 과거 유치원 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활동을 한 것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국세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국세청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최씨의 서울 강남 부동산 등 막대한 재산 축적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여부, 그가 설립한 국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탈세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부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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