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세부담 늘어… 근소세 올 첫 30조 넘을 듯

억대 연봉 세부담 늘어… 근소세 올 첫 30조 넘을 듯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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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4년 새 54% 급증

최고세율 대상·범위 넓히고 세액공제 전환에 세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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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주로 회사원)들이 국가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금액이 4년 새 50% 이상 늘어났다. 2012년 전체 20조원도 채 안 되던 근로소득세 세수가 올해 3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흔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회사원들의 소득세 납부액이 이렇게까지 확 늘어난 것은 왜일까. 세제 당국은 ‘억대 연봉자’의 세 부담 증가에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는다.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의 조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경 등 고액 연봉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도록 조세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근로소득세 세수는 30조 3700억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올 들어 8월까지의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을 토대로 이 수치를 산출했다. 8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총 21조 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 5100억원)에 비해 28%가 증가했다.

2008년 15조 6000억원이었던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는 그해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듬해인 2009년 13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15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1년 18조 4000억원, 2012년 19조 6000억원, 2013년 21조 9000억원, 2014년 25조 4000억원, 2015년 27조 1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기재위 전망대로라면 2012년 대비로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54% 이상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2012년 35%이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면서 적용 대상도 ‘연봉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내린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연봉 1억 5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들의 납부세액이 급증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전체의 29.6%였던 연봉 1억원 초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 비율은 2014년 35.1%까지 증가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강화된 가운데 급여 수준이 뛰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도 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비율은 2012년 1.04%(10만 9657명)에서 2013년 1.13%(12만 5442명), 2014년 2.1%(18만 4396명)로 늘었다. 불과 2년 새 1억원 이상 받는 직장인이 1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2명으로 두 배가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꿀 때 많은 서민들이 반발했지만, 실제로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고소득자들이었다”면서 “이를테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면 35만원을 공제받던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 이후 공제액이 15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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