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稅는 현실… 두 자녀 외벌이보다 세금 年79만원 더 낸다

싱글稅는 현실… 두 자녀 외벌이보다 세금 年79만원 더 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1-23 18:16
수정 2016-11-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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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논문서 유효세율 분석

자녀 부양 소득·세액 공제율 커
“독거노인 등 위한 혜택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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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극 ‘솔로세(稅)’가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37년차 ‘모태 솔로’를 연기한 개그맨 김준현은 ‘결혼하지 않은 죄’로 식당 밥값을 계산하거나 버스를 탈 때마다 세금 폭탄을 맞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이른바 ‘싱글세’가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23일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작성한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 분석’에 따르면 독신 가구가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4인 가족)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조세 정보 등이 담긴 조제재정연구원 데이터를 토대로 가구 형태와 부양 자녀 수에 따른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양 자녀가 생길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으로 비교하면 평균 유효세율이 독신가구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 1.24%로 분석됐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 차이로 독신가구는 외벌이 두 자녀 가구보다 1.64%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이다.

70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평균 세율은 독신가구가 1.79%로 가장 높았다. 외벌이 가구는 자녀가 없을 때 1.48%, 자녀가 1명일 때 0.95%, 자녀 2명 0.83%, 자녀 3명 0.45%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수(0~3명)에 따라 1.65~0.74%의 세율이 적용됐다. 맞벌이의 세 부담이 외벌이보다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개인주의 과세를 택하고 있어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인적 공제를 해주고,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자녀 세액 공제액을 인상하고 출산 수당을 비과세하는 등 해마다 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다.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져 싱글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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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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