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설없는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1층에 둬야

대피시설없는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1층에 둬야

입력 2016-11-27 10:27
수정 2016-11-27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산후조리시설은 앞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공간을 1층에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 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감염 예방과 감염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 업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