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매매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은행 민영화 무슨 일이?

[경제 블로그] 매매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은행 민영화 무슨 일이?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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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갑자기 계약일 연기 통보

당국 “사전 승인 등 절차 문제”
석연찮은 해명에 소문만 무성


어제(28일)는 당초 우리은행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민영화 성공을 자축하며 기자 간담회도 열 예정이었죠. 예보는 곽범국 예보 사장과 과점주주 7곳(한화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동양생명·IMM 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 대표도 참석한다며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 9시쯤 간담회가 취소됐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서 날인이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면서요.

설명이 짤막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가 돈(우리은행 지분 인수대금)을 제때 못 낸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가 주주 적격성에 걸렸다”는 확인 안 된 얘기도 들립니다. 금융 당국은 펄쩍 뜁니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연기한 것뿐이지 납입금이나 주주 자격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점 주주들은 우리은행 지분을 각각 4~6%씩 사들일 예정입니다. 이 중 4% 넘게 투자하는 IMM PE(6%)를 비롯해 한화생명과 키움증권 등 3곳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화생명과 키움증권은 인수 지분이 각각 4%이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펀드나 변액보험이 들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을 합치면 금융위 승인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오는 30일 열립니다. 당초 예정된 주식매매 계약식(28일) 이틀 뒤입니다. 이에 IMM PE와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3곳에서 계약식을 늦춰 달라고 먼저 요청해 왔다는 게 금융 당국의 해명입니다. 금융위 승인 이후에 계약을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28일 계약식’은 갑자기 잡힌 날짜가 아니라 일찌감치 정부가 예고한 일정입니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금융위 회의 날짜도 6개월 전 확정된 것이구요. 확정된 회의 날짜를 무시하고 정부에도 의미가 큰 계약식 날짜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왠지 석연찮습니다. 해명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금융위의 ‘무신경’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 삐걱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옹색한 정부 해명이 맞기를 바란다는 한 시장 참가자의 말이 귀에 꽂힙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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