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차량 내년부터 과태료 외 벌금도 부과

고속도로 과적차량 내년부터 과태료 외 벌금도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2-06 11:23
수정 2016-1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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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연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과적차량 적발시 도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벌점은 15점이며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하지만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과적 화물차는 또 제동거리불량·타이어파손·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해마다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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