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50% 깎아준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50% 깎아준다

입력 2016-12-11 11:04
수정 2016-1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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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특례요금제 도입…기본요금도 면제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천원, 7만5천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천㎞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기차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구분 │ 이전 │ 이후 │

│ ├───────┬────────┤ │

│ │ 완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 │

├─────────────┼───────┼────────┼────────┤

│ 기본요금(月) │ 1만1천원 │ 7만5천원 │ 0원 │

│(2016.8월부터 50% 할인중) │ │ │ │

├─────────────┼───────┴────────┼────────┤

│ 전력량 요금 │ 사용 kwh당 52.5원 ~ 244.1원 │ 50% 할인 │

│ │ (시간·계절별 상이) │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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