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계약해지는 업체 마음?…가입비 환불 거부 많아

결혼중개 계약해지는 업체 마음?…가입비 환불 거부 많아

입력 2016-12-21 11:18
수정 2016-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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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혼남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 204건 중 가입비 환불을 거부·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본 만남이 아닌 서비스 만남 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만남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해지 다음으로는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주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원관리 소홀’(22.5%, 46건)과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17.6%, 36건)의 순이었다.

한편,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269만 원이었고 약정 만남 횟수로는 5~6회가 37.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와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시 가입비·계약 기간·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교, 직업 등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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