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 2마리가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된 가운데 해당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 중 현재까지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당국이 밝혔다.
당국은 또 야생 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잡아 살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사한 고양이와 접촉한 집주인 등 12명에 대해 질본이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6명)에 대해 접종하는 한편, 12명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가정집에서 키우던 수컷 집고양이가 암컷 길고양이 1마리와 교미해 새끼 6마리를 낳았으며, 이 가운데 25~26일에 집고양이와 새끼 1마리가 폐사했고, 다른 새끼 1마리가 25일 이전에 폐사해 집주인이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미 길고양이와 새끼 1마리가 추가로 폐사하는 등 총 5마리가 폐사했으며, 새끼 3마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격리 됐다.
검역본부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3마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계란에 접종한 다음 폐사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종란 접종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집고양이와 같은 집에서 사육되던 개 2마리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이는 일단 AI에 걸린 뒤 면역물질이 생긴 적이 없다는 의미이지만, 항체가 생성되기 전 단계인 항원에 감염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종란 접종 검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3~4일께 나올 예정이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인위적으로 포획해 살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AI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잡아서 살처분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AI 양성반응이 나온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가축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고양이 등 동물이 AI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야생조수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농가에 그물망 설치나 쥐잡기 작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살처분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어서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포유류 간에 전파가 더 잘 이뤄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홍정익 질본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조류 바이러스가 우연히 포유류에 넘어온다는 것은 입증됐지만, 해당 바이러스가 포유류에서 유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는 있었지만 조류→사람 감염 사례이고, 사람간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홍 과장은 그러면서도 “이론적으로는 H5N6형이 고양이→사람 전파가 가능하므로 가금류, 철새, 고양이 폐사체 등을 접촉하지 말라고 안내수칙을 하는 것”이라며 “접촉한 경우에 즉각 신고하면 10일간의 잠복기 동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국은 또 야생 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잡아 살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사한 고양이와 접촉한 집주인 등 12명에 대해 질본이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6명)에 대해 접종하는 한편, 12명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가정집에서 키우던 수컷 집고양이가 암컷 길고양이 1마리와 교미해 새끼 6마리를 낳았으며, 이 가운데 25~26일에 집고양이와 새끼 1마리가 폐사했고, 다른 새끼 1마리가 25일 이전에 폐사해 집주인이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미 길고양이와 새끼 1마리가 추가로 폐사하는 등 총 5마리가 폐사했으며, 새끼 3마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격리 됐다.
검역본부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3마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계란에 접종한 다음 폐사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종란 접종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집고양이와 같은 집에서 사육되던 개 2마리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이는 일단 AI에 걸린 뒤 면역물질이 생긴 적이 없다는 의미이지만, 항체가 생성되기 전 단계인 항원에 감염된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종란 접종 검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3~4일께 나올 예정이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인위적으로 포획해 살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AI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잡아서 살처분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AI 양성반응이 나온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가축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고양이 등 동물이 AI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야생조수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농가에 그물망 설치나 쥐잡기 작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살처분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어서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포유류 간에 전파가 더 잘 이뤄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홍정익 질본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조류 바이러스가 우연히 포유류에 넘어온다는 것은 입증됐지만, 해당 바이러스가 포유류에서 유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는 있었지만 조류→사람 감염 사례이고, 사람간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홍 과장은 그러면서도 “이론적으로는 H5N6형이 고양이→사람 전파가 가능하므로 가금류, 철새, 고양이 폐사체 등을 접촉하지 말라고 안내수칙을 하는 것”이라며 “접촉한 경우에 즉각 신고하면 10일간의 잠복기 동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