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 대마초 - 또 폭행’…한화 오너일가 ‘끝없는 물의’

‘보복폭행 - 대마초 - 또 폭행’…한화 오너일가 ‘끝없는 물의’

입력 2017-01-05 13:38
수정 2017-0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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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2007년 보복폭행으로 처벌받아…차남 대마초·삼남 폭행 연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5일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과거 김 회장과 그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경찰과 재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두 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갤러리아승마단 소속 승마선수인 김씨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함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 팀장을 맡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날 사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는 뭐라고 내놓을 입장이 없다.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직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 김 회장과 아들들이 일으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동선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 고급호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김씨는 용산의 한 호텔 지하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종업원 등 3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에도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그 이전인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김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32)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김동원씨는 2010~2012년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씨는 현재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상무)을 맡아 그룹의 금융부문 혁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김동원씨가 연루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훨씬 널리 알려진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도 차남 김동원씨에게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당시 22세이던 차남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치자,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은 ‘재벌의 원조 갑질’로 지탄을 받았다.

김 회장은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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