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대란에 외국산 알가공 품목 수입 확대

계란대란에 외국산 알가공 품목 수입 확대

입력 2017-01-09 13:22
수정 2017-01-09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년간 수입 안 됐던 품목 한시 허용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외국산 계란 가공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20년간 수입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외국산 알가공 품목도 수입을 한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이번 주 중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과 태국산 알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미국에서는 난황액과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알가열성형제품(삶은 계란 등) 등의 5가지 유형의 품목이, 태국에서는 난황액과 피단 등 2가지 유형의 품목이 국내 수입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미국에서 전란액과 난백액, 염지란, 피단 등 4가지 유형의 알가공품을, 태국에서는 전란액과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 등 6가지 유형의 알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유형의 알가공품은 정부 공식 수입통계 자료에서 지난 20년간 수입 허용된 기록이 없던 품목들이다.

수입 허용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3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두 나라 정부의 요청을 받고 알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산 알가공품은 국내에 들어와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이번 달 안으로 국내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가공품은 크게 액상형태와 분말형태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전란액(全卵液)은 계란의 난황과 난백 등 전체액을, 난황액은 노른자를, 난백액은 흰자를 말한다.

난액을 건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분말계란(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이다.

이들 알가공품은 주로 케이크나 빵, 과자,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어묵, 햄, 소시지 등의 가공품에 원료로 사용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