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금 미룬 부영주택에 4억 과징금

하청업체 대금 미룬 부영주택에 4억 과징금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수정 2017-01-12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제때 결제 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록의 부영아파트 신축 및 보수 공사 현장 26곳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5억 28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 완료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정산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부영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