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연봉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맞벌이 연말정산팁

“의료비는 연봉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맞벌이 연말정산팁

입력 2017-01-17 10:27
수정 2017-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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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 한 명 육아휴직이면 일하는 쪽 카드 사용해야

맞벌이 부부라면 매년 이맘때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고민이 더 크게 마련이다.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개통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안내를 제공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을 챙기면 소득·세액공제에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쉽게 낮출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역시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 한 명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다.

아울러 사업자는 대부분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사용액이 큰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쓰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에서 공제된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까지 한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다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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