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폭언·소란행위도 징역형에 처하는 등 기내 난동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공항보안 초기 대응업무도 공사직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리차드 막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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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리차드 막스 페이스북 캡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고쳐 벌금형(1000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운항저해죄와 기장 등 업무방해죄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항공사가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초기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임박한 경우만 허용했던 테이저건 사용도 기내난동 발생시 즉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 사용할 계획이다.
공항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맡겼던 1차 대테러·상황실운영을 공항공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요원 97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2차 보안업무는 현재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맡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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