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로 투명성 제고
기업 희망한 3곳 중 정부가 선택… 2019년부터는 완전한 지정제로상장사 절반 넘게 지정감사 받아… “2년 유예는 너무 늦다” 지적도
2019년부터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등 대기업 상장사와 금융사는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반드시 정부가 정해 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서로 ‘짜고 칠’ 경우 대규모 분식회계를 막기 어렵다. 기업 부담 등을 감안했다고는 하지만 시행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우건설과 대우조선 등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감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 것이다. 우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와 금융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택지정제’를 적용한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써내면 정부가 이 가운데 1곳을 고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 등 재벌그룹과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주기적으로 지정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재무제표를 늦게 제출한 기업 ▲감사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기업 등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택지정제를 적용받는다.
●뉴욕·런던거래소 상장사는 예외
다만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만 상장을 허용하는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해외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거래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은 선택지정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기업이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정하는 자유수임제를 도입해 왔다. 이 틀을 확 바꾸는 지정감사제는 시장 논리에는 어긋나지만 기업과 회계법인의 ‘갑을 관계’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 왔다.
기업 의사는 아예 묻지 않고 정부가 처음부터 회계법인 1곳을 지정하는 ‘직권지정제’도 강화된다. 지금은 부채비율이 높은 상장사 등에 대해서만 직권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식회계·횡령·배임 발생 상장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상장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등으로도 확대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선택지정제와 직권지정제를 합치면 전체 상장사(지난해 말 기준 1958개사)의 절반이 지정감사를 받는다”며 “올해 입법을 끝내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 법인 요건도 강화
기업 감사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도 강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고 부실 감사가 반복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공인회계사 10명,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모두 외부감사가 가능해 ‘함량 미달 감사’가 나오기도 했다.
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도 2023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의견을 상세히 기재해 투자자의 판단을 돕게 하는 제도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유예기간을 2년이나 둔 것은 너무 길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률의 집행이나 시행령 개정은 서둘러 금융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2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