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안잡나, 못잡나…명절 KTX암표 단속 10년간 ‘0’

‘암표’ 안잡나, 못잡나…명절 KTX암표 단속 10년간 ‘0’

입력 2017-01-23 09:20
수정 2017-0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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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이나 할인권, 교환권 등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되파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고속열차 암표 판매를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삭제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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