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연휴 ‘누구나 운전 특약’ 꼼수

보험사, 설연휴 ‘누구나 운전 특약’ 꼼수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25 20:44
수정 2017-01-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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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용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부부·부모 등 ‘선택 추가’ 불가

뾰족한 선택지 없는 소비자들
결국 10배 이상 비싼 상품 가입
회사원 최모(45)씨는 이번 설에 아내와 장거리 교대 운전을 하기 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신청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험사가 일러준 대로 5일간(27~31일)만 명절 단기특약상품에 가입하면 7만원을 넘게 내야 했지만, 남은 보험 기간인 6개월간 기존 자동차보험에 아내를 추가하는 부부특약 가입비는 10분의1도 안 되는 6200원에 불과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단기특약은 기본요율이 높은 데다 가족 외에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명절이나 연휴 때면 교대 운전 등을 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보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운전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비싼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운전자 범위를 불특정 다수로 넓힐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챙길 수 있는 점을 노린 ‘바가지 상술’이다. 금융 당국은 관련 특약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통상 하루 3000~1만 5000원 정도로 비용은 가입자와 보험사마다 다르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명절용 단기운전자확대 상품의 운전자 범위가 ‘운전면허가 있는 누구나’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부부나 부모, 형제 등 실제 운전할 사람만을 골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소지가 크지만 ‘선택 추가’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씨처럼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비용이 일반 부부 특약보다 10배 이상 더 들기도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선택 추가가 가능하지만 명절 때 한두 사람 가입시켰다가 다시 빼려면 과정도 복잡하고 계산도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특정인만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따로 방법을 일러 준다”고 털어놓았다.

예컨대 연휴 하루 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아내나 부모 등 특정인을 자신의 보험에 포함시킨 뒤 추가된 연간 보험료를 일단 납부한다. 연휴가 끝나면 특정인을 빼 달라고 요청해 납부한 추가 보험료 중 연휴 기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이다. 복잡하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고객도 많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2~3인분만 시키면 되는데 무조건 10인분 세트 메뉴를 시키게 하는 셈”이라면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개선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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