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청탁금지법의 그늘… 식당·주점 3만명 실직

불황·청탁금지법의 그늘… 식당·주점 3만명 실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31 22:36
수정 2017-02-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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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1년 새 2만명 줄어

1인 월급 4.5% 올라 338만원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음식점과 술집 종사자가 1년 만에 3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679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6만 7000명(2.2%) 늘었다. 농업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2만 5000여곳을 표본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9000명), 도·소매업(8만 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 1000명)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반면 음식점·주점업은 3만 1000명이 감소해 세부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가 2만명 줄어 2015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도 9000명 감소해 2014년 7월 이후 3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8만원으로 4.5% 올랐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524만 1000원),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6만 7000원)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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