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증여세 회피도 차단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상품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부동산 신탁 평가 이자율이 연 10%에서 3.0%로 낮아진다.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때 되돌려 주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 1800만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하면 차익이 발생하지만 이런 상품은 저축 목적이 아니므로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유자금이 생겨 저축성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때도 연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재 10%인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3.5%)과 함께 3.0%로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탁상품 이자율이 높아 고액 재산가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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