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업계약 작년 3884건 적발, 과태료 227억 부과

다운계약·업계약 작년 3884건 적발, 과태료 227억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6 17:23
수정 2017-0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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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계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점검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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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KCC스위첸 조감도.
속초 KCC스위첸 조감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은 매도·매수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합쳐 6809명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원에 거래하고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 9000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과태료 1756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금천구 다가구주택은 5억 4000만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6억 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을 정밀 점검한 결과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3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조합장 교체 권고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을 벌여 수사를 의뢰한 것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한 교체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 내용은 세무회계 용역 수수료 과다지급, 감정평가 업체 부적절 선정,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 수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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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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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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