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정보 유출’ 롯데카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법원, ‘개인 정보 유출’ 롯데카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7-02-16 17:01
수정 2017-0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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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천570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이는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된 일이었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2010년 건은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되, 2013년 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KCB 직원은 2013년 12월 롯데카드 고객 약 2천만명의 정보를 빼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정보는 유통되지 않은 채 압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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