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보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차 보험금을 먼저 받고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만큼을 빼고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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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등 6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금을 전액 지불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금이 200원이고 산재보험금이 100원이라면 자동차보험을 먼저 신청할 경우 총 300원(자동차보험금 200원+산재보험금 100원)을 챙길 수 있다. 반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100원밖에(자동차보험금 200원-산재보험금 100원) 못 받는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받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고객이 다른 데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논리에서다.
과거에는 산재보험금도 자동차보험금을 빼고 줬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신청 순서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금이 고용주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고객들이 보험금을 더 받게 된 것이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덜 준 게 아니다”라면서도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고객이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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