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하는 말이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 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1ℓ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내는 종량제 방식이다.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하는 말이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 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1ℓ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내는 종량제 방식이다.
2017-02-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