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또는 연합회 택시사업자, 그린벨트 차고지 허용

조합 또는 연합회 택시사업자, 그린벨트 차고지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3-12 16:15
수정 2017-03-12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단체, 편법 개발 우려 반대

조합 또는 연합회 택시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동차고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 후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건설은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조합 등으로 제한돼됐고, 일반 사업자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택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차고지에 한해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 사업자도 공동차고지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편법 운영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형 택시 사업자들이 조합 또는 연합회 회사로 묶어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건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