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또는 연합회 택시사업자, 그린벨트 차고지 허용

조합 또는 연합회 택시사업자, 그린벨트 차고지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3-12 16:15
수정 2017-03-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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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편법 개발 우려 반대

조합 또는 연합회 택시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동차고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 후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건설은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조합 등으로 제한돼됐고, 일반 사업자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택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차고지에 한해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 사업자도 공동차고지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편법 운영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형 택시 사업자들이 조합 또는 연합회 회사로 묶어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건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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