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방에 금호타이어 인수전 장기화 불가피

소송 공방에 금호타이어 인수전 장기화 불가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3-14 21:12
수정 2017-03-14 2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컨소시엄 요청 불허 절차상 문제”…그룹,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 방침

채권단 “인수 방식 받은 후 논의”

금호타이어 인수 방법을 놓고 채권단과 갈등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인수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주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이르면 15일 법원에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금호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 금호타이어 매각 당시 체결한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의 해석 등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수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방식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컨소시엄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채권단은 언론을 통해 방법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흘렸을 뿐 한 번도 공문이나 이메일로 공식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구조조정을 통해 알짜 기업이 된 금호타이어를 국내 기업이 인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차 등이 중국에 인수됐다가 기술만 빼앗긴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주장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국의 더블스타와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 박 회장이 인수 방식을 제출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앞서 지난 13일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선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가 필요하고, 채권단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3-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