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계 개편에 재계 “직장인 부담 증가 우려”

건보료 체계 개편에 재계 “직장인 부담 증가 우려”

입력 2017-03-22 16:53
수정 2017-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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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년 단축돼 시행된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며 2022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하지만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선결 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이 직장가입자에게 편중됨으로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 간 형평성 악화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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