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골 발견’ 섣부른 발표에 혼선…“확인부터 하지”

해수부 ‘유골 발견’ 섣부른 발표에 혼선…“확인부터 하지”

입력 2017-03-28 22:49
수정 2017-03-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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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8일 세월호 참사 1천77일 만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동물뼈로 확인돼 망신을 샀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은 동물뼈라는 소식에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껴야 했다.

특히 법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보면 금세 사람뼈와 동물뼈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해수부의 발표가 너무 섣부르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싣고 가기 위해 준비하던 작업자들이 갑판 위에서 유골 조각을 발견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 25분이었다.

해수부가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시각은 오후 4시 30분이다.

해수부는 브리핑을 열기 전 법의학 지식이 있는 해경 관계자 등을 반잠수식 선박으로 데려와 최소한의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언론에 유골 발견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세월호 화물칸에는 동물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양 작업자들이 유골을 보는 순간 ‘동물뼈’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날 하루 온 나라에 혼선을 가져왔기에 경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유골 발견’ 소동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유실 방지작업의 신뢰도도 떨어졌다.

해수부는 그동안 “세월호 인양작업의 궁극 목적은 미수습자 9명의 수습”이라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4중으로 유실 방지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혀왔다.

세월호의 창문과 출입구 290여개 중 잠수작업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가로·세로 2.5㎝ 간격의 아연도금 철망을 부착하고, 대형 그물망으로 선체 전면과 후면을 감쌌으며 리프팅빔 위에도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중에 있는 세월호 주변으로 해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세월호 밖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실방지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고,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유실방지망 일부가 훼손됐을 수 있다”며 진땀을 빼야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세월호 현장에 해경이 상주하도록 요청해 혼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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