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에 부정적 영향 우려

삼성, 이재용 재판에 부정적 영향 우려

입력 2017-03-31 10:32
수정 2017-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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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정 가능성에 부담…재판 지연도 걱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 수감되자 삼성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 시 433억원)을 최 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이나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삼성은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심 걱정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각됐을 때와 비교하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부회장이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된 이후 정식 재판도 열리기 전에 2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 진행이 지연된 데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당사자들을 함께 재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이 특검법에 적시된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만큼 경영 공백은 커지게 된다. 특검법은 기소 후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정식 재판은 4월 7일부터 시작된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법원이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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