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도높은 조직혁신

LH, 강도높은 조직혁신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19 14:02
수정 2017-04-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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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하면 육아휴직도 동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LH는 비효율 근무 문화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LH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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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사옥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사옥 전경. LH 제공
근무 혁신지침의 핵심은 여직원 배려다. 먼저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되는 원스톱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임산부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에서 제외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을 여직원은 물론 남성직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간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는 ‘LH 아빠의 달’을 운영한다.

관행·습관적으로 이뤄지던 초과근무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잦은 회의, 사적인 용무, 사적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고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한다.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빼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직원은 무조건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전면 금지된다.

본사 이전 등으로 직원 출장 및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업무공백이 늘어남에 따라 영상회의·보고를 활성화하고, 원격근무제(스마트워크센터)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 5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개인별로 자율 설계하고,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상우 사장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직원을 배려한 조직혁신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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