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꺾기’ 과태료..오늘부터 12배 인상

독해진 ‘꺾기’ 과태료..오늘부터 12배 인상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4-24 14:53
수정 2017-04-24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균 38만→440만원

이미지 확대
싹둑 잘라진 아까운 1만원들
싹둑 잘라진 아까운 1만원들 한국은행이 2016년 중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조 1천1백42억 원(5.5억장),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백64억 원이라고 18일 전했다. 사진은 2016년 중 손상 화폐 주요 교환사례인 가위로 절단된 은행권.
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25일부터 은행의 ‘꺾기’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종전(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오른다. 최대 100%까지 물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꺾기로 확보한 판매액을 전부 토해내야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꺾기를 통해 얻은 금액의 12분의1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상한선을 없앤 만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