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총량제 새달 실시···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대상

에너지소비총량제 새달 실시···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대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5-02 11:04
수정 2017-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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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다. 그동안 대형 공공건축물을 상대로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지금까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LED 사용 비율이나 냉난방 효율 등 에너지 성능 평가 점수를 매기는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만 제출했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건축업계가 제도 시행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 방식과 병행 실시한다.

 국토부는 교육시설 등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건물을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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