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에 과징금 1억 200만원

´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에 과징금 1억 200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5-02 11:06
수정 2017-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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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쿠퍼 승용차가 연비과장으로 과징금과 함께 보상금을 물게 됐다. 스카니아 트랙터와 카고트럭은 가변축장치 안전 불량으로 과징금과 함께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BMW 미니쿠퍼D 5도어 승용차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사가 판매 전 신고한 각종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29.3㎞/ℓ로 측정돼 BMW가 신고한 표시연비 32.4㎞/ℓ 대비 9.4%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제 연비가 신고한 연비보다 5% 이상 떨어질 때 연비과장으로 판정해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를 수입·판매한 BMW코리아에 1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시가지 모드 연비와 복합 연비도 각각 신고한 연비보다 2.4%, 4.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3465대이다.

 BMW 코리아는 8일부터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1대당 30원여만원씩 보상할 계획이다.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명령을 내려 부품을 교환하지만, 연비 과장은 부품교환으로 연비를 높일 수 없어 경제적 보상조치를 내린다.

 국토부는 또 가변축장치 안전 불량이 적발된 트랙터와 카고트럭을 판매한 스카니아코리아에 과징금 3억 4100만원을 물리고 리콜하도록 명령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6월 16~올해 2월 1일까지 제작된 차량 2226대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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