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꼭 가입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꼭 가입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07 17:42
수정 2017-05-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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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 안 내

금융감독원이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선정해 7일 발표했다.

우선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액이 기준이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도 도움이 된다.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소득이 부족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기준으로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라면 한 번쯤 은행에 휴면 예금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을 이용할 때에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16곳의 4925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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