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 신호탄 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담합 과징금 강화”

대기업 개혁 신호탄 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담합 과징금 강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수정 2017-05-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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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부과기준율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카르텔(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 상장사의 지분율을 더 낮춰 규제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징금 제재 수준과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나아가 “행정 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기준이 낮아지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상장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의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 보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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