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호금융까지 문턱 높아진다

 주담대 상호금융까지 문턱 높아진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30 15:46
수정 2017-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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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계대출 심사 제도가 1일부터 작은 상호금융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젠 국내 금융사 어디를 가든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예외없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받으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눠 갚아야 한다. 뭐가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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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호금융사의 기준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곳이다.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1925곳이 해당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곳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신규 가계·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농지경작 면적당 산출량 또는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기존보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 한도는 주는 것 아닌가.

=금리엔 영향이 없다.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사라지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해마다 원금의 30분의1씩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내)만을 적용받게 된다. 단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3년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계속 일시상환 방식으로 할 수 있나.

=악용 소지가 있어 일시상환 대출은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잔금 대출에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장은 잔금대출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다.

-예외는 없나.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 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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