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성희롱 물의 직원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한국은행, 성희롱 물의 직원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입력 2017-06-07 11:29
수정 2017-06-07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은행은 7일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팀장급 간부 2명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감봉은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 징계다. 한은 관계자는 직위해제라는 ‘명예형’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사건으로 직원 징계는 한은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월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 씨는 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은 본부에 신고했다.

20대 초반 A 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등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성희롱 사건 징계로 직원들이 언행을 더 조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데도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