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성희롱 물의 직원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한국은행, 성희롱 물의 직원 2명 징계…최고 감봉 3개월

입력 2017-06-07 11:29
수정 2017-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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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팀장급 간부 2명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감봉은 가장 낮은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 징계다. 한은 관계자는 직위해제라는 ‘명예형’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사건으로 직원 징계는 한은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월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 씨는 이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은 본부에 신고했다.

20대 초반 A 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등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성희롱 사건 징계로 직원들이 언행을 더 조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데도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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