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모친에게 돈 빌린 것은 이자로 용돈 드리기 위한 것”

김동연 “모친에게 돈 빌린 것은 이자로 용돈 드리기 위한 것”

입력 2017-06-07 11:30
수정 2017-06-07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충분한 예금이 있었음에도 모친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예금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어머니께 돈을 빌린 적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서 사본을 보관했고 어머니께도 드렸다”라며 “24년간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했는데 재산문제는 빈틈없이 하기 위해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께 빌린 돈 중 처가 빌린 5천만원은 통장으로 받았고 8천만원은 수표로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모친 통장 거래 내역이 김 후보자 측 거주지 인근 은행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김 후보자가 통장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덕원과 과천은 차로 5분 거리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저와 처, 여동생이 어머니를 만나 은행도 같이 가고 밥도 먹는다”고 답했다.

이어 “형제들이 같이 어머니를 부양하기 때문에 어머니 도장도 돌림자인 ‘김동’이라고 쓴 도장을 쓴다”라고 말했다.

모친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만 고지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실장 때부터 그렇게 했다”며 “당시 다른 동생들과 내가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동생이 드렸다”라고 말했다.

모친 명의로 당첨된 판교 아파트에 모친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집 담보 대출이 있어서 바로 들어갈 형편이 안됐다. 혼자 살기 넓어서 나중에 남동생 등이 여유가 생기면 같이 살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