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오늘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가축거래상인 오늘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입력 2017-06-11 13:48
수정 2017-06-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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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시행…시·도간 반출금지, AI 발생지→전국으로 확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

기존의 방역조치가 확대·시행되는 것은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군산의 종계농장과 거래를 해온 중간유통상들이 전통시장을 드나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교차 오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의 발원지,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군산 농장이 언제,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록이 없고 기억도 잘 못 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입처도 있을 수 있다”며 “군산에서 직접 사들인 가금류가 아니라 중간유통상을 통해 가금류가 유통돼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H5N8형 AI는 그동안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방역 인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인수공통전염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제주 등 발생지역의 살처분 매몰지 침출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날 경남 고성군의 850마리 규모 농가와 130마리 규모 농가 등 2곳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고성군 농가 2곳 모두 군산과 직접적인 역학 관계는 없으나, 군산 농장과 거래를 하는 중간유통상인이 공급한 오골계와 칠면조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천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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