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신고리 공론화위…찬반 모두 “정부에 휘둘릴까 우려”

닻 올린 신고리 공론화위…찬반 모두 “정부에 휘둘릴까 우려”

입력 2017-07-24 16:39
수정 2017-07-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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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끌고 가면 안돼” vs “원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논의를 공정하게 관리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지만, 영구중단 찬성과 반대 단체 모두 공론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영구중단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이미 영구중단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원전 전문가가 빠진 공론화위가 제대로 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공론화 과정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영구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론화 결정을 수용하려면 공론화위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구성 자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발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제외하고 싶은 인사에 대한 제척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할만한 인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 다수는 과거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중재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역할을 맡은 경력이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의 보상협상을 중재하고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 등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영구중단 찬성 진영은 공론화 기간이 짧아 공론화위가 정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위원들이 공론화 관련 연구를 하거나 공론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 급하게 일정을 재촉하거나 끌고 가버리면 관료들이 주도하는 공론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이 처장은 “공론화는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배심원단을 꾸리고 배심원단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위원들이 공부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를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구중단 반대 진영은 공론화가 정부 구상대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전문가가 공론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공론화위에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원자력계 교수들의 탈원전 정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 방안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최소한 전문가가 한 명씩은 공론화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전에 대해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탈원전 찬성이 더 많을 것이라서 배심원단이 편파적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며 “배심원단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판단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석 달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관보에 게재된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운영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지 않아 시민배심원단이 쉽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론화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 기간이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론화위가 출범한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한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이 3개월보다 오래 걸릴 경우 이사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일시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현장관리 비용과 시공사 등에 지급할 공사지연 배상금 등 1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영구중단의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와 보상비용 등 총 2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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