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연체 주홍글씨’ 완전 삭제… “재기 기회” vs “상환 회피”

서민 ‘연체 주홍글씨’ 완전 삭제… “재기 기회” vs “상환 회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수정 2017-08-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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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채권 26兆 소각 의미

文정부 ‘연체채권 정리’ 현실화…1인당 1257만원 ‘빚 굴레’ 벗어
민간도 연말까지 4兆 자율 소멸…10년 만기 장기연체정책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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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정부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한 적은 있지만 금융권 전체가 일률적으로 소각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200만명이 넘는 장기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부채 탕감’ 정책으로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올해 말까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면 지난해 말 기준 214만 3000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25조 7000억원의 채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1인당 1257만원 정도다.
지금까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빚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다. 기록이 지워지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데다 상황에 따라 빚이 되살아날 여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 일부 상환 등으로 채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연체 기록 등도 완전히 삭제된다”면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각에 나서는 금융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 정비→미상각채권 상각→채권 포기 의사결정(이사회 등)→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채무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연체 채권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10년 만기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당 채권은 금융기관들도 이미 손실 처리를 다 했으면서도 의미 없이 시효를 연장한 것”이라면서 “채무자의 제2의 출발을 보장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시한이 충분히 지나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공식적인 부채 탕감이 ‘연례행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3자들에게는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면서 “누군가가 빚을 안 갚으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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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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