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특혜’ 논란 군 골프장·숙박시설도 “부가세 내라”

[文정부 세법개정] ‘특혜’ 논란 군 골프장·숙박시설도 “부가세 내라”

입력 2017-08-02 15:33
수정 2017-08-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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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호텔 이용가격 일반인 수준으로 올라…골프장은 여전히 크게 저렴

군 고위장교나 퇴역장교 및 가족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군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본래 목적을 벗어난 데다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 품목이나 대상 중 일부를 조정했다.

대표적으로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시 면제됐던 부가세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그동안 군인, 군무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이용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반면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에는 10%의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골프장·숙박 등은 민간 사업자와 경합성이 있고 현역 장병의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육군 등이 이용하는 군골프장은 전국에 30여곳이 넘는다.

군 골프장의 그린피는 일반 대중 골프장의 ‘반값’에도 못 미친다.

정회원인 현역 군인과 군무원은 18홀 기준 주중·주말 구분 없이 3만원 내외에 라운딩할 수 있다. 이들의 가족과 예비역 및 그 배우자 역시 정회원이나 준회원 대우를 받으며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골프장 외에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4성급) 등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호텔과 콘도 시설도 전국에 산재해있다.

앞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면 군인이 태릉CC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3만원에 10%인 3천원의 부가세가 더 붙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 이용 가격이 2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세 과세 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서귀포호텔 1박 가격은 11만5천500원으로 1만500원가량 올라 일반인 이용 가격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정부는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외에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감리용역, 조경사업 등은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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