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다 인상·부실시공 의혹… 원희룡 지사, 국토부 장관 면담
제주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촉구… 국회도 속칭 ‘부영 제재법’ 발의서민 임대아파트 공급 전문업체인 ㈜부영(로고)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입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까지 부영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부영에 대한 지자체 연대 대응 및 제재 조치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도 “부영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눈감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경고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부영이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 상한선 인상, 부실시공은 입주민 반발을 넘어 지자체의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전주시, 화성시 등 22개 지자체가 공동 연대를 통해 대처하며 부영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업체들이 연간 임대료를 5%씩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법률의 맹점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를 연 5%까지 인상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핑계를 들이대며 임대료를 상한선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정치권도 나서서 ‘부영 제재법’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 범위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임대료 증액률 및 임대조건 신고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꾸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감독하게 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법 테두리에서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왜곡돼 알려진 측면이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엿다. 이어 “연 5% 상한선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단지에서 상한선 5%까지 인상하지 않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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