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경제 브리핑]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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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66만 9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 신설됐거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제외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장 9개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2017-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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