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직원은 성과연봉제 ‘없던 일로’…간부직은 기본틀 유지

예보, 직원은 성과연봉제 ‘없던 일로’…간부직은 기본틀 유지

입력 2017-08-31 15:05
수정 2017-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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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직원들의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예보(사장 곽범국)는 31일 노동조합(위원장 한형구)과 이런 내용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예보는 간부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종전상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직을 제외한 전직원의 기본급 차등인상은 폐지되며,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은 ±2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환원된다.

다만, 간부직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해왔던 성과연봉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연공적 요소를 축소키로 했다. 간부직은 기본급 차등인상률 ±1.75%포인트,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 ±27%포인트를 유지하게 된다.

예보의 전직원은 작년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으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을 반납하는데 100% 동의했으며, 추후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조기이행 성과급 반납 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작년 노사합의로 도입키로 했던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예보는 지난달부터 노사공동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온 결과, 이같이 노사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예보 노사는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유인구조를 갖추되, 보수의 변동성에 따른 생활 보장성 약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예보는 이번 노사합의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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